Advertisement
앞서 환경부는 작년 6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Advertisement
또한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처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취소 처분을 일시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Advertisement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