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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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6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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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또한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처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취소 처분을 일시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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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닛산에 대한 처분을 중지하라고 지난해 7월 결정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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