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조원 주식부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바뀔까.
이재용 부회장은 17일 새벽 5시35분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992㎡(약 300평)이 넘는 한남동 자택(40억원 호가)에 거주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부터 약 6.56㎡(1.9평) 크기의 독방에 머물러야한다. 앞서 구속된 '비선실세'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장시호, 차은택 감독 등과 한솥밥을 먹는 '구치소 동기'가 됐다. 그룹 최고 경영자 중에는 대우 김우중, 한화 김승연, CJ 이재현 회장 등이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등 최소한의 집기와 간이벽으로 나뉘어진 화장실로 구성된 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하루 한번,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운동시간으로 허용되는 45분을 제외하고 이 독방에 머물러야한다. 그나마 전국 국영 교도소 평균 독방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감자를 위한 '특혜 구역'이다. 독방인 만큼 8-10명이 함께 하는 방과 달리 온수 사용도 자유롭다.
한끼 식사는 약 1200원 안팎의 간소한 구성이다. 가족이나 지인, 본인이 하루에 5만원 한도로 김과 빵, 라면, 소시지, 과일 등을 구매할 수는 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세면대에서 스스로의 식판과 식기를 직접 설거지한 뒤 반납해야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첫 영장심사 당시 밥을 거의 한술도 제대로 뜨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평소 다른 미결수들처럼 수의 차림으로 지내야하지만, 조사를 받을 때 혹은 재판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어 수의 차림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발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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