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션 시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품질이나 수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3년동안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총 550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1.3% 늘어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되는 200만원 이상 제품의 사건 수는 81건으로 14.7%에 불과했지만, 구매 금액 규모로는 전체(5억3100만원)의 70.4%(3억7400만원)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품질 불만의 주요 이유는 시간 오차·방수 불량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 오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주장이 상당 수 엇갈렸다. 소비자는 제품 불량으로 생각하지만, 업체는 자성에 접촉하는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수리 관련 불만은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업체가 소비자에게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아예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전체 접수 건 중 확인이 가능한 389건 분석 결과, 소비자 피해 상위 10개사 모두 해외 브랜드로 나타났다. '스와치'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마니' (26건·6.7%), '세이코' (22건·5.7%), '구찌'(18건·4.6%), '버버리'와 '티쏘'(각 11건·2.8%), 까르띠에(10건·2.6%)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판매 전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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