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시계 품질·수리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소비자원, 주의 권고

by

최근 '패션 시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품질이나 수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3년동안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총 550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1.3% 늘어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되는 200만원 이상 제품의 사건 수는 81건으로 14.7%에 불과했지만, 구매 금액 규모로는 전체(5억3100만원)의 70.4%(3억7400만원)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품질 불만의 주요 이유는 시간 오차·방수 불량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 오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주장이 상당 수 엇갈렸다. 소비자는 제품 불량으로 생각하지만, 업체는 자성에 접촉하는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수리 관련 불만은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업체가 소비자에게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아예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전체 접수 건 중 확인이 가능한 389건 분석 결과, 소비자 피해 상위 10개사 모두 해외 브랜드로 나타났다. '스와치'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마니' (26건·6.7%), '세이코' (22건·5.7%), '구찌'(18건·4.6%), '버버리'와 '티쏘'(각 11건·2.8%), 까르띠에(10건·2.6%)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판매 전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