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도록 입찰가격 등을 담합해 온 컨베이어벨트 생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컨베이어벨트 입찰과 판매시장에서 담합한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에 과징금 378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시장별로 80∼99%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영업시장·시판 시장 모두에서 14년간 총 217건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 3개사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낙찰 예정업체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이로써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업체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12년간 약 90%나 올랐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등 4개사가 발주한 35건의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도 담합하면서 '들러리'를 선 업체에 외주생산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또한 이들 4개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당진 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163건의 입찰에서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졌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들러리를 선 업체에 외주생산을 주거나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서로 대가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멘트회사용 컨베이어벨트 등 총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3개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의 가격 인상 시기, 인상률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매년 1∼2회씩 7.2∼20%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건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사업자들 간에 14년간 지속되어온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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