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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종 규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누적 매매거래량이 17만4057건으로 전년 동기(19만6261건)보다 11.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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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100만 건을 이상이었던 주택 거래량은 2017년 들어 90만건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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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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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상 최대 주택 증여 건수를 기록했던 2016년 1년치(8만957건)에 육박한 것으로 12월 증여 거래량까지 합하면 지난해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1223건으로 전년 동기(410건)보다 198.3% 급증했다.
또 용산구(74.8%), 관악구(58.0%), 성북구(55.7%), 중구(48.3%), 영등포구(44.1%) 등에서도 작년 대비 증여가 많이 늘었다.
반면 강남구는 같은기간 14.3%, 송파구는 33.7% 줄었다.
부산은 5232건, 경기도는 1만791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1%, 17.6% 증여건수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속에 앞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중과된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6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