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주택 매매거래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증여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7만5458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1∼11월)의 96만4468건 대비 9.23% 줄었다.
특히 각종 규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누적 매매거래량이 17만4057건으로 전년 동기(19만6261건)보다 11.3% 감소했다.
경기도는 작년 11월까지 22만9486건이 거래돼 2016년 동기(25만3955건) 대비 9.64% 줄었고, 부산은 6만8564건으로 전년(8만7708건)보다 21.8% 급감했다.
이에따라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100만 건을 이상이었던 주택 거래량은 2017년 들어 90만건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의 영향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택거래가 사실상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364건으로 전년 동기(7만1340건) 대비 11.3%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주택 증여 건수를 기록했던 2016년 1년치(8만957건)에 육박한 것으로 12월 증여 거래량까지 합하면 지난해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매매가 줄었던 서울의 증여는 11월까지 1만2759건으로 전년 동기(1만1588건)보다 10.1% 늘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1223건으로 전년 동기(410건)보다 198.3% 급증했다.
또 용산구(74.8%), 관악구(58.0%), 성북구(55.7%), 중구(48.3%), 영등포구(44.1%) 등에서도 작년 대비 증여가 많이 늘었다.
반면 강남구는 같은기간 14.3%, 송파구는 33.7% 줄었다.
부산은 5232건, 경기도는 1만791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1%, 17.6% 증여건수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속에 앞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중과된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6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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