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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및 종편 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할이지만, CJ미디어의 경우 MPP(복수 채널사용 사업자)로 분류되어 과기정통부 관할이다. 그러므로 '화유기' 사태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아닌 과기정통부에서 다루게 된 것. 문제는 MPP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라는 것이다. 허가제의 경우엔 재허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허가 자체에 재심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tvN의 경우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사실상 제작 중단 등의 법적 제제를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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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3일 오전 2시께 3m 이상 높이의 천장에 샹들리에 고정 작업을 하던 스태프 A씨가 추락해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당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MBC아트와 피해자가 소속된 언론노조는 '화유기'가 이와 같이 큰 사고를 숨긴 채 방송을 시작한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 28일과 29일 세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8일에는 추락사고 현장을 집중 조사했고, 29일에는 전체 세트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제작사 관리자 등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후 3~4일께 '화유기'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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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기'는 고용노동부의 세트장 조사로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촬영을 취소했다. 그리고 30일 전파를 탈 예정이었던 3회 방송도 최소 일주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유기'는 지난 1일부터 촬영을 재개했으나 방송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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