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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있다"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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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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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일 새벽 0시3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과 나란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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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대가성은 물론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술서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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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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