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6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4억원대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유)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 ㈜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 등이다.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9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부터 상용화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 이러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화 평가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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