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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4억원대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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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9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부터 상용화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 이러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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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