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로써 두 사람은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사정모)이 주장해온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Advertisement
다만 경찰은 이투스교육의 김모 대표(55)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Advertisement
이투스 관계자는 "댓글 홍보를 한 사실은 이미 인정해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했다. 업계에 만연해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강사들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사정모와 법률대리인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투스가 지난 5년간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댓글 홍보업체를 고용했다"며 "자사 강사들을 홍보하고 경쟁학원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 스타 강사인 설씨, 최씨도 댓글 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깊숙히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