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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들은 해당 법 시행 전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를 신속하게 선정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 기준을 준수해 줄 것으로 건설업계에 당부한 상태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사비 제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사비 퍼주기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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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는 이사비 1000만 원 무상 지원을, B건설사는 가구당 이사비 500만 원 무상 지원과 500만 원 대여를 약속했다. 대구 송현주공3단지 역시 C건설사와 D건설사가 각각 700만 원의 무상 지원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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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시공자 선정을 앞둔 대전 중촌동1구역 역시 상황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곳은 현재 이사비 1000만 원 제공이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사비란 점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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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도 특정 건설사의 경우 이주비 80%를 제시한바 있다. 기본 40%를 제시하고 40%의 추가 제시를 제안서에 기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수주전이 벌어지다 보면 경쟁사간의 과장 홍보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입주시까지 돈을 0% 받겠다는 보장성 홍보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재건축 사업은 절차를 거치고 법을 지키는 사업이 돼야 한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조합원들이 대형 시공자들의 꼼수 입찰과 과장 홍보에 유의해 소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합과 유착이 있는 경우 특정사가 다해줄 것이라고 조합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고액의 이사비 및 이주비를 제공하는 데 따른 정부의 철퇴가 내려져 시공자 선정 관련 도시정비법 등의 개정안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시공자들의 변치 않는 행보에 개정안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