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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조영남의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원에 구매했다.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영남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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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는 점과 조영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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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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