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보험업계 첫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은 것이다.이로써 다른 회사에서는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와 유사한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정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지난 1월 2일 출시한 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기존 상품에 핵심 4대 기능(▲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을 강화한 것이 이번 신상품의 특징이다.
특히 기존 골절진단비 보장들이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 금액을 제공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등급별골절진단비'는 업계 최초로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인 AIS(Abbreviated Injury Scale)를 골절진단비에 접목시킴으로써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각한 골절 발생 시 진단비와 후유장해 사이의 보장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3개월 간의 고객 및 영업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개발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된 점에서도 '노력도' 등을 인정 받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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