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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2억2000만원, 삼광글라스 15억7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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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가 적발된 것이 첫 번째 단계. 파견 인력은 서영 본사에서 핵심 업무를 하면서 각종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를 기획·실행했다고 공정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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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연간 맥주캔 4억6000만개씩을 2012년 말까지 사들였다. 그 결과 서영의 매출을 6배나 늘렸고, 56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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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서영은 2014년 1월 말까지 매출 590억원을 확보했고, 8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훨씬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납품업체인 키미데이타에 이자를 포함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면약정을 맺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결국 주식 고가 매입 차액인 11억원의 이익을 당시 적자로 어려웠던 서영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거래에 2세인 박태영 부사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작년 4월 이러한 거래에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맥주캔과 전혀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였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 삼광에 이 거래에 서영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 거래는 작년 9월까지 지속돼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안겨줬고, 총 18억6000만원의 이익을 서영이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2008년부터 총 100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은 서영은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는 등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아울러 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을 했다.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 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