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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하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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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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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신용 제재 대상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권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데, 신용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