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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 부당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매각 계약은 분량이 수백페이지에 달하고 계약 건수도 15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장 전무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 현대상선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매각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과 당시 결정권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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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이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토록 한 부분도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 현 회장은 현대상선이 2014년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를 이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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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의 배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회사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독점적 계약을 해준 구조가 있었고, 단순히 계산을 잘못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법무법인 등의 충분한 법률적 판단도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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