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334억1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120억1500만원)보다 213억9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2016년 전국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3990억원)보다 약 1000억원 감소한 1조2938억원이었다.
결국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었지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29.4%에서 2016년 33.5%로 4.1%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돌파한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최근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강남 집값의 상승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강남 3구 기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684만원을 기록, 2007년(3108만원) 역대 최고치를 9년 만에 경신했다.
특히 정부 각종 규제에도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구의 3.3㎡당 가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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