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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뒤늦게 알려졌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강정호는 올해 취업비자를 발급 받았고, 지난달 피츠버그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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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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