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 소방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다닙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26일 MBC 뉴스데스크의 충북 제천아파트 화재 관련 '긴박했던 대피 초기 우왕좌왕' 보도에 대한 징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MBC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천 화재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인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지난 4월 23일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MBC 측은 "해당 보도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는 과도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방심위는 11일 위원 전원 합의로 이를 기각했다.
방심위는 "소방관들에 대한 취재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없이 현장의 CCTV 영상만을 근거로 보도한 결과,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내용을 전했다는 점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기존의 '주의' 결정을 유지키로 했다.
당시 MBC는 제천 화재(2017.12.21)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가스 마스크만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멀리 물러 나라고 하지만 직접 구조에 나서진 않습니다", "4시 31분쯤 부터는 한 소방대원이 걸어 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다닙니다"라고 방송했다.
하지만 이후 MBC는 "가스 마스크를 쓴 대원들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기 때문에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 무전기를 든 대원은 소방서 규칙상 화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뛰어다니면 안 되는 현장지휘관이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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