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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C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천 화재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인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지난 4월 23일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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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소방관들에 대한 취재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없이 현장의 CCTV 영상만을 근거로 보도한 결과,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내용을 전했다는 점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기존의 '주의' 결정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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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MBC는 "가스 마스크를 쓴 대원들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기 때문에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 무전기를 든 대원은 소방서 규칙상 화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뛰어다니면 안 되는 현장지휘관이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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