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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220건(42%),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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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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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