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행사내용은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 등이다. 최근 5년간 반대의결권 비율이 평균 10%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220건(42%),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은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 등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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