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히어로즈 구단의 일부 주주(박지환, 조태룡 등)가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근 히어로즈 구단이 추진하던 유상 증자가 곧바로 무산됐다. 법원 측은 이번 유상 증자의 목적이 구단 운영자금 확보용이라는 구단과 이 전 대표측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유상 증자가 대주주, 즉 이 전 대표의 지배권 유지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석한 끝에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Advertisement
때문에 구단 측은 유상 증자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지난 주말 "유상 증자에 대해 이 전 대표측과 반대파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원에서도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법조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유상 증자는 일정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는 말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복잡한 지분 문제의 핵심 요인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받아야 할 '지분 40%(16만4000주)'를 과연 법적으로 누가 줘야 하는가에서 발생했다. 홍 회장 측은 당연히 이 전 대표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20억원을 빌리면서 지분 제공을 약속한 사람이 이 전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유상 증자' 카드는 이 전대표가 일거양득을 노리고 꺼내든 것이었다. 운영자금 마련의 목적도 없진 않겠지만, 핵심은 이 전 대표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홍 회장이 결국은 받아야 하는 16만4000주의 영향력을 희석하는 데 있었다. 법원도 이런 점을 들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락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히어로즈의 총 주식량(41만주)과 지분 비율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게 됐다. 그리고 여전히 홍 회장과 이 전 대표간의 답 없는 줄다리기도 계속된다. 법률적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현재로서 이 문제가 해결 되려면 둘 중 하나 뿐이다. 하나는 이 전 대표가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소유 주식 중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선뜻 주는 것. 다음으로는 홍 회장이 지분 수령을 포기하고 이 전 대표측이 제시하는 원금(2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비용만을 받고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 진흙탕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