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 회사는 의사에게 첫 거래 때 주는 '랜딩비' 1300만원과 처방금액의 9%인 '처방사례비' 46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앞서 부산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Advertisement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