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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는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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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추측성 표현으로 '김부선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 당선인과 밀회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부분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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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5월 23일이고 배우 김씨는 2009년 5월 23일과 24일에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 따라서 이 때 (김씨가)서울에서 봉하로 가던 중 성남을 지날 때 이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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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김 후보는 배우 김씨와 1시간반 가량의 통화 및 문자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밀회'라는 가짜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 후보도, 공범으로서 이를 도운 김부선도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