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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되는자'는 중국 개발사 포유망락과기유한공사(泡游網絡科技有限公司)가 개발하고 홍콩 창혹호동자신기술유한공사(創酷互動資訊技術有限公司, 추앙쿨 엔터테인먼트, Chuang Cool Entertainment)가 유통한 SRP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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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품지마관(?品芝麻官)'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월 중국에 출시된 '왕이되는자'는 곧바로 중국 문화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게임 내용 중 유저가 고문당하거나 희생자를 고문하는 등 사회적 도덕을 위반한 콘텐츠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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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아관로야'는 홍콩 구글 최고 매출 1위, 애플 최고 매출 2위, 대만 구글 최고 매출 7위, 애플 최고 매출 3위, 싱가포르 애플 최고 매출 1위, 말레이시아 애플 최고 매출 2위를 기록하는 등 중화권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북미/유럽 시장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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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4월 '왕이되는자' 광고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등급을 받은 게임물 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 게시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위는 '게임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주요 커뮤니티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고, 해당 광고들은 이내 삭제됐다.
이처럼 '왕이되는자'는 자극적인 광고와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에는 12세이용가로 출시됐지만, 광고와 콘텐츠가 논란이 된 후 구글에서는 17세이용가로 등급이 상향됐고, 애플에서는 12세이용가에 맞게 콘텐츠가 수정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은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빚어진 갈등 후 여전히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발급해주지 않아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게임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허위, 과장, 음란 광고와 콘텐츠를 내세우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