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 판사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표했으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까지 공개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B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B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앞서 페미니즘 단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성차별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