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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더는 여러 선진국에선 이미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는 뾰족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당국도 고민해왔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게 하고 있으며 호주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울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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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운동·휴식·수면 보장,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면 신속하게 치료, 동물을 옮길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해 사육주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하고, 애니멀호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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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 지난해 동물보호·복지 의식 조사에서 답변한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로 환산할 때 9만가구, 약 23만명 수준"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애니멀호더를 예방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보호 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