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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영남의 조수 사용은 구매자에 대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 조수인 송 모씨와 오 모씨의 그림은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그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은 조영남이 방송에서 고지한 바 있다"며 '현대 미술 작품 제작 방식에 비춰봤을 때 구매자에게 보조자를 알릴 의무가 없다. 따라서 조영남의 행동은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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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다수의 인력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추세라는 '팝아트'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화투라는 소재가 조영남의 아이디어와 콘셉트, 고유한 예술 관념과 기법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보수를 받고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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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구매자들의 목적 또한 작가의 인지도, 독창성, 창의성, 완성품 수준, 희소성, 가격 등 다양하고 중복적이다. 친작 여부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구매자 중 일부 또한 대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조영남이 보조자를 활용해 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조영남이 직접 속이고 판매하거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도 아니다. 현재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매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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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영남은 재판 시작 이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콘셉트를 구상하는 것에 저작권이 있고, 그려온 그림에 최종 터치를 하고 사인을 하는 만큼 문제의 팝아트들이 '대작'이 아닌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
무죄 판결 직후 조영남은 "이번 사건 이후로는 그림을 더 진지하게 많이 그릴 수 있었다. 좋은 점이 많았다"면서 "(대작이라고 주장한)송모씨와 오모씨를 비난하지 않는게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또 조영남은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게 그림이다. (작품활동을)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