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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매월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연금 특성 때문이다.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즉시연금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매월 돌아온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시효 진행이 즉시 중단되고,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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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총 16만건 중 5만5000건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행정낭비'를 거론하며 일괄구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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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을 상대로 한 검사 등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도 삼성·한화생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채무부존재 소송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생명 등에 제재를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