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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위는 합의문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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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내용으로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20년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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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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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