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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기기에서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확보했다. AP통신은 지난 14일(현지시각) 구글이 위치기록(Location History) 기능을 꺼도 해당 정보를 구글이 저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단 개인 위치정보 저장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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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사용할 경우 정보 수집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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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프린스턴대 보안연구원 연구 결과, 위치 정보가 사용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수집되고 있었다. 위치 추적 기능이 꺼져 있어도 구글은 사용자 위치를 '스냅샷'으로 저장한다. 일부 구글 앱이 자동으로 위치 자료를 획득·저장하는 식이다. 구글 지도 앱을 열어 단순히 지도만 봐도, 웹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하거나 날씨·시간 정보를 갱신할 때도 사용자 위치를 추적한다. 통신사 심(SIM) 카드를 제거해도 기지국과 와이파이로 위치를 파악한다. 이용자가 구글의 위치기록 수집을 막기 위해선 자신의 구글 계정에 들어가 내 활동, 활동 제어, 웹 및 앱 활동 비활성을 택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구글이 밝힌 위치기록 설정 조작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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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무단 개인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일자 자사 도움말 홈페이지에 "일부 위치 데이터는 검색·지도 등 다른 구글 서비스에 이뤄진 활동의 일부로 저장될 수 있다"고 문구를 변경했다. 구글이 위치 기록 설정을 끄더라도 정보를 수집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업계 안팎에선 구글이 무단으로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나서는 것이 수익확보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는 지역 관련 서비스 광고업체 대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깃 광고업체 입장에선 취합된 개인 위치정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효율성을 담보 받을 수 있고, 구글은 자료가 많을수록 수익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어 빅테이터 시대를 맞아 소비패턴 등 파악하는 요소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정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무단으로 활용된 개인정보가 돈벌이 수단에 이용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차원에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확인되면 조사중인 지난해 안드로이드폰 무단 개인정보 수집 건까지 포함해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