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크게 늘어, 금융감독원이 2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을 지칭하는데, 자본시장법령상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 기관도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81건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52건이나 신고됐다.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씨에 대한 민원이 금감원에 10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한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받아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 주식 검색식은 급등주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일종의 수식이다. 심지어 A씨는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그대로 노출했고 주식매매 기법도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이 회원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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