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이 같은 결론에 동의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Advertisement
이어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여호와의증인에 따르면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도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210명을 포함해 총 930명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