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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팬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경찰청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폐지 절차 중 아산을 포함한 체육단 폐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산은 당장 의경을 뽑지 않을 경우 선수 수급이 중단된다. 기존 선수들이 제대하면 2019년에는 이명주 주세종 등 단 14명의 선수만 남는다. K리그 가입조건(20명 이상의 선수로 팀 구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즉, 더 이상 K리그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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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왜 14일의 '유예기간'을 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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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문제는 지난 9월 급물살을 탔다.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었다. 아산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집중력을 발휘, 우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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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산의 생존이 어려워 지면 2위 성남이 다음 시즌 K리그1으로 자동 승격한다. 이 경우 K리그2 플레이오프에는 3위를 확정한 부산이 진출하고, 준플레이오프에는 4위인 대전과 5위팀이 진출하게 된다.
구단과 팬, 축구인들은 입을 모아 "경찰청의 유예"를 외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전현직 축구선수, 아산 축구단 관계자,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축구인 300여 명은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청의 신규선수 모집 중단 방침에 항의하며 축구단 해체 유예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연맹은 일단 유예 결정을 내렸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었다. 경찰청이 아산에 '의경 신분 선수'의 충원을 지속할 때라는 단서다. 즉, 아산은 경찰청이 선수 수급 중단 유예 기간을 둬야 K리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아산의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나기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있다. 과연 경찰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한편, 이사회는 조태룡 전 강원 대표와 구단 징계안에 대한 조 전 대표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연맹 상벌위원회가 대표이사 직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 등을 이유로 2년 자격정지에 구단에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하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