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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외상 초기에는 이런 소견이 보이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가 종종 있어 진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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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이 초기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면 추체 압박이 심해지거나 후만 변형이 발생하는 등의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등이나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하고 지속되면 외상 여부와 관계없이 척추 골절을 의심하고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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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등보다는 옆구리 한 쪽 또는 양 쪽에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옆구리 감각을 책임지는 신경이 골절에 의해 자극 또는 압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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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척추 골절환자의 침상 안정을 최소화하고 조기 보행을 권장하는 이유는 장기간 침상 안정으로 인한 폐렴, 요로 감염, 욕창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조기는 사지 골절에서 석고붕대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24시간 착용해야 한다. 특히, 골절 초기(4~6주)에는 척추체 압박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보조기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보조기 착용과 진통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보행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면 골절을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척추체 내로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 성형술 또는 척추후굴 성형술을 시행한다.
척추 성형술은 통증을 바로 감소시켜 보행이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드물게 시술 중 시멘트 누출로 인한 신경 손상이나 폐 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골 시멘트 점도를 높여 주입 시 압력을 낮춤으로써 이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척추후굴 성형술이 고안됐다.
두 치료법 모두 골시멘트로 골절된 척추체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작용으로 인접 척추체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시술 전에 보조기 착용 등 적절하고 충분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영도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