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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웹하드 카르텔 실체 확인"…양진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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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08년 웹하드사이트의 불법·음란 정보를 필터링하는 A업체를 인수해 명목상 대표이사 B씨(35)·C씨(46)·D씨(43)등 3명을 선임해 회사의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면서 회사의 중요정책, 자금관리 등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통제하며 웹하드 카르텔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양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0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위디스크 전직 직원 폭행, 법인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업무상횡령), 직원 6명을 상대로 머리염색을 시키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강요) 등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2015년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수수 및 흡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인 행각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