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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기획사 A가 적자를 내자 2015년 A사 자산을 다른 기획사 B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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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PD는 계약 과정에서 2014년 소속 가수 해외 공연으로 2억7,000여 만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B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 측은 뒤늦게 조PD에게 속았다고 판단, B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PD를 해임하고 소송을 이어 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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