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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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기획사 A가 적자를 내자 2015년 A사 자산을 다른 기획사 B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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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통해 B사로부터 소속 가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투자한 선급금 약 1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조PD는 계약 과정에서 2014년 소속 가수 해외 공연으로 2억7,000여 만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B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 측은 뒤늦게 조PD에게 속았다고 판단, B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PD를 해임하고 소송을 이어 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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