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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민국 음주 고지 안한 NC에 5천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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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가 강민국 음주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KBO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 된 NC 강민국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한 후 N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강민국에게 30경기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22일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강민국은 NC 다이노스에 입단하기 직전인201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NC측은 "강민국이 NC에 정식 입단한 것은 2014년 1월 31일인데, 음주운전은 1월초에 발생했다. 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 2월 정식 입단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선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NC는 강민국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했지만 KBO에 고지하지는 않았다.

논란이 되자 KBO가 뒤늦게 상벌위를 열기로 결정했고 심의 끝에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입단 전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선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상벌위는 같은날 승부조작을 제안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두산 베어스 이영하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