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지속적인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0일 이후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 걸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19억3228만달러(2조1844억원)로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39% 차지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 화학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우리 업체의 어려움이 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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