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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다른 국가의 지속적인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0일 이후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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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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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은 지난 4월 화학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우리 업체의 어려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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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