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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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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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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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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34명이 포함돼있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으면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 신고해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는 199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벌인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강사·컨설턴트 등 21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강사 A씨는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강사가 고액의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강의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강사 B씨는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