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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한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점검이 한층 힘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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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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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이밖에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차단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자재 사용자와 생산·판매자의 품질관리를 받게 하는 대상으로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 등 건설용 강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용 강재의 상당수가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산 불량 철강재가 사용되는 등 건설공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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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