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이 우려될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정부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한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점검이 한층 힘을 받게 된다.
현재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불이익이 벌점 정도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조치다. 최악의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 시공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구조물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받고 나서 사용되도록 했다.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이밖에 수입산 불량 철강재 등이 건설현장에서 차단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자재 사용자와 생산·판매자의 품질관리를 받게 하는 대상으로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 등 건설용 강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용 강재의 상당수가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산 불량 철강재가 사용되는 등 건설공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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