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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면서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입자의 95.7%가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는 것은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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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하고,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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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만큼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는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여행보험 청약 시 동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도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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