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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승원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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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이자 후배인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휘는 "본인이 운전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손승원이 운전석쪽에서 내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정휘는 20분 만에 "사실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손승원은 음주측정 후 본인이 운전한 것을 시인, 경찰은 손승원만 경찰서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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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이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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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