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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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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손승원은 한 차례 석방된 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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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당일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된 정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한 사실이 있고, 손승원이 운전 1분 만에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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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사고 직 후 동승자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에서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다.
한편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첫 사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기소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기존 형량에서 강화됐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은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도주하려는 음주 운전자들이 증가할 수 있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