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설에 대해 전면반박했다. 아이유의 해명은 성난 대중을 잠재울 수 있을까.
7일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설에 휘말렸다. 아이유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한 매체가 '아이유가 4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시세가 69억원 여로 상승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도하며 '부동산 투기설'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 측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이유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것은 작업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였지 투기성은 전혀 없었다는 게 소속사 측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아이유의 건물 토지 매입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매입 목적은 어머니 사무실과 아이유의 작업실, 그리고 아끼는 후배 뮤지션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려던 것이었다.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시세 차익이 23억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각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말 한마디에 대중은 발끈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유의 과천 투기를 조사해달라'는 글에 이어 '연예인 부동산 투기 금지법 제정을 요청한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이들의 요지는 주장을 요약하자면 '아이유가 그린벨트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투기로 볼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이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투기 행각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원 작성자들은 아이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기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세무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획득한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건 연예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실제 아이유 외에도 숱한 연예인들이 부동산 시세 차익을 올렸고, 이들의 재테크 비결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아이유가 '정보 유출'로 이득을 봤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GTX 관련 이슈는 이미 2010년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지사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뒤 꾸준히 거론됐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중이 불쾌감을 드러내는 건 아이유의 순수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아이유는 그동안 맑고 청량한 이미지로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런 그가 '투기설'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에 대중은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쨌든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아이유는 정확하게 부동산 투기설에 대한 반박을 펼쳤다. 아이유의 반박이 성난 대중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번 논란이 이것으로 일단락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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