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본사 매출은 증가, 가맹점수는 감소
Advertisement
당시 죠스떡볶이는 가맹점주의 반대에도 불구, 편의점 판매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 확대와 가맹점 상생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주를 설득했다.
Advertisement
과연 그럴까. 3년이 흘렀지만 편의점용 죠스떡볶이(컵) 판매에 따른 수혜는 본사의 몫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가맹점수가 줄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폐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Advertisement
다만 편의점 제품 판매로 인한 본사 수익의 증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매출 확대만을 위해 가맹점 상권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수익을 활용한 상생 움직임이 없었다면 더욱 그렇다. 죠스푸드는 나상균 대표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다.
죠스떡볶이(컵)의 편의점 판매 초기 인기는 뜨거웠다. 편의점 자체 PB 상품의 판매량을 앞질렀다. 유명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라는 점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켰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1인분 가격(당시 3000원)보다 1000원 가량 저렴한 가격경쟁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게다가 매장 구매 시 바로 먹어야 하는 것과 달리 사뒀다가 언제든 꺼내먹을 수 있는 편리성도 한몫 거들었다. 죠스떡볶이와 찰순대(컵)의 경우 떡볶이와 순대를 더욱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인기는 현재까지 이어지며 편의점용 제품 월평균 매출은 각각 3억, 1억1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죠스푸드가 편의점용 제품 판매 당시 밝혔던 가맹점 상생에 나서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생기금을 조성하거나, 가맹점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해 보인다.
"마케팅비 100% 본사 부담" 생색내기 그쳐
죠스푸드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뛴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죠스떡볶이(컵)의 매출 기반으로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의 기금은 만들지는 않았으나, 가맹점의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을 더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맹 본사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점주님들과 반반의 비용 분담을 해야 하지만 본사 차원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가맹점 메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제떡볶이, 국물 떡볶이 등을 개발하며 브랜드 본질인 떡볶이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타 메뉴인 튀김의 경우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 효용성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죠스푸드의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최근 마케팅비용 금액을 보면 가맹점을 위해 활발한 상생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죠스푸드의 2017년 마케팅비는 797만원이다. 2016년은 423만원에 그쳤다.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까지 상생활동으로 보고 범위를 넓혀도 큰 차이가 없다. 죠스푸드의 광고선전비는 2017년과 2016년 각각 1억5940만원, 2억2194만원을 사용했다. 판매촉진비는 각각 2억4182만원, 5785만원이다. 편의점용 죠스떡볶이(컵)의 전체 매출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메뉴경쟁력 확보도 자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매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떡볶이의 경우 맵지 않은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는 가맹점주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튀김의 경우 기존 제품의 가격대만 나눴을 뿐이다. 최근 2년 사이 가맹점주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식재료 및 물류대를 소폭 인하한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HMR시장이 커지고 있어 프랜차이즈업계의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맹점의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HMR시장 진출이 꼭 필요하다면 가맹점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구체적 상생방안을 만들고 만들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