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앞서 지난 30일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이자 헤어디자이너 최종범과의 쌍방폭행 혐의를 놓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구하라가 다툼 과정에서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dvertisement
초기엔 배우로의 길을 모색하고 모델과 가요 피처링 작업을 하며 홀로서기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최씨가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처투성이의 날을 보냈다.
Advertisement
서로 인터뷰를 통해 공박을 벌이고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던 도중 10월,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두 차례 전송했으며 이를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것과,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빌라의 CCTV 캡처본 등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는다.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유포 협박 혐의를 받은 최씨는 "성관계는 합의하에 촬영됐고 대중에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의 지지는 구하라에게 쏠렸다. 그러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와 압수 수색만 진행되어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특정조차 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Advertisement
결국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종범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고, 구하라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마음의 짐을 덜고 재충전의 시기를 갖게된 구하라가 향후 어느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재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