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다. 이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2항3호(유사행위의 금지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Advertisement
현재 불법스포츠도박은 기존에 이용하던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는 기본이고, 끊임없는 문자와 SNS, 개인인터넷방송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대동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도 불법스포츠도박이 자행되고 있다.
Advertisement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보통 전화번호와 성명, 통장 계좌번호 정도만 있으면 누구든 가입 및 참여가 가능하다. 아직 가치판단의 틀이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Advertisement
불법스포츠도박, 최대한 접근 피하고, 홍보 문자나 사이트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
이와 함께 애초에 불법스포츠도박판에 발을 딛지 않는 단호한 자세도 필요하다. 극도로 사행성이 높은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게다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번의 호기심이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한편,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한 홍보활동이나 사이트 등을 발견하면 즉시 스포츠토토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건강한 스포츠팬이라면 무분별하고 무작위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