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첼시가 목돈을 꺼내들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2일(이하 한국시각) 첼시에 대해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이적 규정을 위반했다며 6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과 함께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FIFA는 18세 이하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제한하고 있는데. 첼시는 29명의 유소년 선수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장 첼시는 전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24일 영국 일간지 더선은 첼시가 선수 영입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첼시는 일단 이번 징계애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 사이에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더선에 따르면 첼시는 포르투의 알렉스 텔레, 나폴리의 칼리두 쿨리발리, 레알 마드리드의 이스코, 인터밀란의 마우로 이카르디를 데려오기 위해 2억파운드를 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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