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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20일 열린 조영남의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혐의 선고기일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조영남이 그림을 그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견해에 불과하다.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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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영남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대작 혐의에 관련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한 더해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팔아 1억 6천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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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lee0326@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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