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대작 의혹을 받았던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두 번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이 조영남의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20일 열린 조영남의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혐의 선고기일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조영남이 그림을 그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견해에 불과하다.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자신의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구매한 A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구매했다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조영남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조영남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대작 혐의에 관련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한 더해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팔아 1억 6천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해당 사건에서 조영남은 앞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나게 해준 변호사가 아닌 국가가 정해주는 무료 변호사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과연 이러한 변호인의 변화가 재판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맞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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