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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카드사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수수료 조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조정 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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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지난 1월말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현대차는 지난달 말께 각 카드사에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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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주일이라는 말미를 준 것은 BC카드의 유예기간과 얼추 비슷하다. BC카드는 한 달간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현대차의 요구에 일주일간만 유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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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해지의 상황에 놓이면 카드사나 현대차나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이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카드사로서는 현대·기아차가 큰 고객이다. 한 대형카드사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물량이 전체 신용판매 취급액에서 2% 가량을 차지한다.
반대로 차량 구매를 앞둔 고객이 현대차의 카드 결제가 안 되면 현대차를 선택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차와 성실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