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버닝썬의 성접대 의혹 증거물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됐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현재 마약, 뇌물, 성폭행, 성접대, 경찰 유착, 정재계 커넥션 등 '범죄 종합세트'로 도마에 올라있는 버닝썬에 대해 수사중이다. 한 매체에서는 버닝썬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후 이 카카오톡 내용이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제보됐다는 것.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찰이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이를 경찰에 제보하기는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일 경찰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톡 원본을 현재까지 확인 못했다. 그런 카톡이 없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혀 의구심을 키웠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때문에 제보를 받았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1항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권익위는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내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내부검토를 마치고 검찰이나 경찰에 자료가 넘어간다면 본격적인 수사도 가능해진다. 경찰이 관련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권익위는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카카오톡 내용은 성접대 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수사, 승리가 실제 버닝썬 운영에 참여했는지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섣불리 예단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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